노환규 전 의협회장 기소, 집단휴진 주도

기사입력 2014.12.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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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노환규(52)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방상혁(48) 전 의협 기획이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의협 법인을 벌금 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회장 등은 올해 3월10일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동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용역(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가 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집단휴진을 주도한 책임을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의협은 지난 2월 투쟁위원회를 꾸려 전국적 규모의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집단휴진 닷새 전인 3월5일에는 의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의협 홈페이지에 투쟁지침을 올려 참여를 독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천660곳 가운데 20.9%인 5천991곳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의협은 3월24일부터 엿새간 2차 집단휴진도 예고했으나 정부와 협의가 진전돼 철회했다. 노 전 회장은 이후 의협 내분 과정에서 탄핵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 등 지원키로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검찰의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 등을 전격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열린 상임이사회를 통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노 전 회장과 방 전 이사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의협의 강제 종용에 의한 회원들의 휴진으로 판단했는데도 추무진 의협 회장은 “3월 10일 열린 투쟁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투쟁이었다”며 “당시 협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일인 만큼 향후 진행될 소송을 협회가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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