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모든 종합병원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4.12.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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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2월 30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공개한다.

    그간 공개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기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172기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11기관으로 확대하여 총 공개기관 수는 336기관이 되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료, 위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5항목을 추가하여 총 32항목에 달한다.

    비급여 진료비는 항목별, 지역별, 규모별로 비교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한다. 이는 병원마다 지가(地價) 차이, 시설 차이, 장비 수준, 의료진 수준, 시술 부위, 시술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 및 사용 치료재료 종류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당병원에서 고지하고 있는 순수한 비급여 비용이다.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급종합병원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순)주요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 규모별 최고 비용은,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44만9천원(SS병원 44만4천원~44만9천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고 36만원(DI병원 30만원 ~36만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38만원(JJ병원 36만원~38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 비용은 의료기관의 지가(地價), 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용이다.

    공개항목별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순)

    주요 항목별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편차를 비교해 보면,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2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22배이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5만7천원(BS병원 5만7천원~8만원), 최고 22만원(YS병원(15만5천원~22만원) 외 2기관)으로 3.9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2만원(JS병원(2만원~6만원) 외 1기관), 최고 19만5천원(EJ병원)으로 9.8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YC병원(1만원~ 11만8천원) 외 2기관), 최고 19만5천원(CH병원 11만5천원 ~19만5천원)으로 19.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증명수수료 중 병사용진단서발급료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최저·최고비용 차이가 5배이다. 병원규모별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KS병원), 최고 3만원(BS병원 외 12기관)으로 3배,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SB병원 외 2기관), 최고 4만원(NE병원 외 2기관)으로 4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DB병원 외 8기관), 최고 5만원(J병원 외 1기관)으로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사평가원은 단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 간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여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차이를 줄이는 한편,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여 국민의 병원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하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올해 4월부터 모바일 홈페이지(m.hira.or.kr)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하여 국민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진료비를 포함한 ‘상병 수술별 총진료비 공개’에 대하여 9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국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공개의료기관 및 국민 관심대상의 비급여항목 확대는 물론, 상병·수술별 총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 정보에 대하여도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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