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의사 침시술 불법… 한의계 권익 신장

기사입력 2014.12.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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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의사들의 IMS 빙자한 침술 행위 근절, 불법의료 발본색원 주력
    타직능의 한의약 폄훼 맞대응, 의료사고 분쟁 효과적 대처 돋보여


    2014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법무 분야에서는 한의약 관련 소송 27건을 비롯한 회원들의 권익 수호와 한의계의 의권 수호를 위한 중차대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특히 그동안 양의사들이 IMS를 빙자해 침 시술을 자행해왔던 것을 차단하는 쾌거를 잇달아 올렸다.

    양의사인 정형외과 의사의 불법 침시술 소송 건은 사실 1심과 2심에서 의사가 승소한 것이어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형국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사의 행위가 불법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자료 및 논리 제공으로 이를 마지막 3심인 대법원에서 뒤집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사 정모씨와 선모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허리, 등에 침을 놓아 면허외 무자격 의료행위로 저질렀으나 최종적으로 유죄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론지어지며, 현재 양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침술이 상당부분 위축돼 가고 있다.
    또한 한의사가 당뇨환자에게 침을 놓아 발가락이 괴사됐다는 누명을 쓴 업무상 과실치상(당뇨병환자 치료 관련, 김OO 건) 관련 소송에서는 무죄가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IPL소송, 초음파 골밀도 헌법소원, 카복시, 뇌파계 의료기기,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 등에서도 한의계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소송과 관련한 효과적인 대처와 더불어 법무 분야에서는 한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및 분쟁의 발생 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한 조사와 보상절차를 통해 환자와의 직접분쟁을 방어,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우수한 손해보험사를 선정해 회원들의 안정적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회원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보험금 지급 심의에 따른 한의의료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 경우 한의협 법제위원회 산하에 배상책임보험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함)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배상책임보험 심사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불법의료 척결과 각종 직능의 한의약 폄훼와 관련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무자격자 및 양의사들의 불법의료 현장을 직접 찾아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증거를 기반으로 고발에 나서는 것은 물론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소고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각 시도지부와도 긴밀한 연계 체계 아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양의사 불법의료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폄훼와 비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관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각종 의견 조회 및 의료 자문에도 충실히 응하는 것과 더불어 복지부 등 정부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각종 법률 제·개정시 의견조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한의계에 유익한 방향으로 법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검찰, 경찰,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한의약 관련 의료자문 및 수사업무협조 요청을 수시로 접수해 이에 대한 전문적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의료질서 유지와 의료인의 품위 손상 방지를 위해 철저한 의료광고 심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 한의협은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의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맡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광고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의료광고심의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불법 허위 광고의 범람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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