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등 검사기준 위반업체 4개소 퇴출

기사입력 2014.12.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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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인삼, 약사법으로만 철저히 관리돼야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등 인삼류 검사품 263점을 수거해 확인검사한 결과 검사기준 등 위반업체 4개소의 지정이 취소되고 미검사품을 판매한 업소 32개소가 형사입건됐다.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을 약사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인삼은 약사법으로만 철저하게 유통, 관리되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이하 농관원)에서 인삼류 검사품 263점을 수거해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근검사와 등급검사를 잘못했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해 지정취소(4개소), 1~6개월의 검사정지(2개소), 시정명령(9개소)의 행정처분을 했다.

    ’13년에도 검사품 262점 수거․확인검사를 실시해 지정취소 6개소, 검사정지 4개소, 시정명령 11개소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어 인삼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를 해야 하며 인삼류 검사는 제조업체나 수집자가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자체검사업체가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대해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자체검사업체는 농관원장이 인삼산업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 등 자체 품질능력을 갖춘 인삼류 제조업체 중에서 지정한다.

    농관원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 분기별로 시중에 유통 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 중인 검사품을 수거, 검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검사 하고 있다.

    확인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인삼류를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해 검사기준 미달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검사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검사정지,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인삼검사소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품 아닌 미검사품을 판매한 업소 32개소를 적발, 이들 업소의 업주 등을 형사입건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미검사품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그동안 확인검사를 강화해 검사기준을 위반한 자체검사업체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정지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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