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발생한 의료관광 유치기관 행정제재 ‘강화’

기사입력 2015.06.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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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

    최근 의료관광을 왔다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발생시킨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초청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관리가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사증발급 변경 사항 공고’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불법체류외국인이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행정제재를 했지만, 앞으로는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행정제재를 한다. 불법체류인원이 1∼10명 미만인 경우 불법체류자가 1명 발생시에는 ‘구두경고’, 2명 발생시 1개월 정지, 3명 발생시에는 3개월 정지, 4명 이상 발생시에는 회원자격이 취소되며, 제재 처분 후에 후 3개월 이내 불법체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상위단계의 제재를 받게 된다(표 참조).

    또한 초기 단계 의료관광 유치기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데, 초청실적이 50명 이하인 유치기관 등이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지원 4개 국가 국민을 초청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인원은 5명 이하만 허용하고, 이후 초청인원은 입국해 출국한 인원 누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한편 기존에 유치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가 생략되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며, 단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자 △피초청자가 ‘단기체류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상의 국가별 복수사증 대상자로 지정된 자 △국내 기관 등에서 치료비를 지원하여 초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행정제제 기준으로 ‘정지’ 처분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 유치기관 자격이 취소되며, 의료관광 체류자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시에도 국내체류 기간 동안의 행적에 관한 서류는 미제출했지만, 내달부터는 국내 체류 중 지출한 치료비용, 숙박비용 등을 확인해 의료관광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유치업자 초청으로 의료관광으로 1회 방문한 경력자가 다시 사증을 신청할 때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어 한국입국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과거 치료기록 등을 제출해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복수사증 발급 및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공고에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대한 혜택도 강화됐다. 우수 유치기관에는 기존 전자사증 신청권한 부여와 함께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생략 △간병인 입국 허용(직계가족 외 방계 4촌까지 허용)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에 우수 유치기관 공지 △지정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간 계속 자격 유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5개 언어로 발급하는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 발급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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