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기사입력 2014.12.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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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한 심사사례는 총 5개 유형 15사례로써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흉벽종양절제술 △이니시아정 인정 여부 △성장호르몬제 등 이다.

    특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은 ‘14년 8월에 신설된 수가로서 올바른 이해와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심사사례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심사사례 공개 첫 해인 2014년에 총 20개 유형 60사례를 공개하였으며, 진료 분야별로 보면 내과분야 9개 유형 27사례, 외과분야 7개 유형 21사례, 안과·비뇨기과·산부인과·소아과분야 각각 1개 유형 3사례(인정 20사례, 불인정 40사례) 등 이다.

    아울러, 1분기에 공개한 3개 유형(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항암화학요법(고형암-폐암제외),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심사사례에 대한 청구 및 심사조정 내역(공개 전·후 6개월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심사 조정은 오히려 감소(조정건수 평균 3.8%, 조정금액 평균 2.8%)하였는데, 이는 심사사례 공개에 대한 효과로 보여 진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심사1실장은 "2015년에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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