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전 치협회장, ‘횡령혐의’로 영장

기사입력 2014.1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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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불법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세영 전 대한치과협회장을 억대의 협회비를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치과협회 일부 회원들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네트워크병원 척결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25억원 가운데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부 회원들의 약점을 잡아 기부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하고 공갈 혐의도 적용했다. 의료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성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10월말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 당시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2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김 전 협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치협이 회원들로부터 걷어드린 25억원의 후원금 중 인출된 9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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