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관련 규정 위반 프로그램 ‘무더기 법정 제재’

기사입력 2015.06.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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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이하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혼동되게끔 효능·효과를 표현하거나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해 방송한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MBN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인 ‘천기누설’의 경우 아로니아·렌틸콩·홍삼 등에 대한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한 내용을 방영한 총 3회차 방송분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를 받았으며, △FTV ‘힐링닥터Q’ △GTV ‘힐링닥터Q’ △아시아경제TV ‘TV닥터스’ △실버TV ‘TV닥터스’ △부동산경제TV ‘닥터스’ △MTN ‘싱싱 라이프 TV주치의’ △이데일리TV ‘건강 아이콘 36.5’ △OBS W ‘파워특강 건강이 최고’ 등은 무릎·허리 등의 통증 치료법인 ‘프롤로 치료’와 관련 부작용은 배제한 채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주의 및 경고를 받았다.

    또한 쿠키TV ‘TV 닥터 소문난 치료’, 일자리방송 ‘TV 닥터 소문난 치료’, OBS W ‘행복충전 건강세상’, 한국경제TV ‘건강매거진(3부)’ 등은 발기부전 치료법인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작용 등은 배제한 채 특·장점 및 우수성만을 강조해 ‘경고’를 받는 한편 성기능 장애에 관한 상담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향후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한 등급 조정을 요구키로 의결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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