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갑상선 수술·PET 과잉진료 집중심사”

기사입력 2014.12.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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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갑상선 수술과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양전자단층촬영(PET)에 대해 집중 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23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갑상선 수술과 PET 등 18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갑상전 수술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과잉진료 지적이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과잉 진단·진료의 현황과 보험자의 역할’ 토론회에서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려 7~8배 늘었지만 사망자수는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과진단”이라고 평가했으며, 올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불필요한 수술로 약 86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추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의료비가 4년 새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보건복지부가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갑상선검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심평원은 2006년 건강보험 적용 이후 2007년 대비 2013년 촬영건수는 2.3배(15만5000건→36만건), 총 급여비는 2.7배(525억원→1438억원), 장비 대수는 3.7배(56대→207대)로 급증한 양전자단층촬영(PET) 역시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중재적방사선시술,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 등을 새롭게 집중심사항목에 선정했으며, 신항응고제,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치과 콘 빔 CT(Cone Beam CT) 등 13개 항목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집중심사에 포함된 한방병원 입원 항목의 경우 한방병원의 건당 입원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의과개설 한방병원에서 한방병원 전체로 대상이 확대됐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심사 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의약단체에도 적극 알려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확대해 나가며, 종결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예고하여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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