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중 일부 미용기기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2014.12.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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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분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시행령에 세분된 미용업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용기기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 등 미용업의 영업별 세분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용기기 법제화의 세부내용은 미용기기를 “얼굴, 머리카락, 피부, 손톱, 발톱 등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위원회를 둬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범위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도록 하며 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기준규격, 안전관리,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미용업을 시행령에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등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메이크업업의 경우도 2015년 7월1일부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정부에서도 피부미용 기기 사용 개선을 ‘손톱밑가시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하여 미용기기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기기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면서도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산업인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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