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수술 받은 20대 여성 사망…경찰 수사 나서

기사입력 2014.1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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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비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하는 등 방대한 성형수술 산업 전반에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11시쯤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을 깎는 수술을 받은 대학생 정모(21) 씨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숨졌다. 정 씨는 이날 4시간에 걸친 수술 후 회복실에 옮겨진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해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20일 정 씨의 수술을 집도한 양의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해당 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 등을 받아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집도의는 "수술 막바지에 정 씨의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제거 수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숨지는가 하면, 지난 3월에도 강남구 신사동에서 복부지방 흡입술에 이어 코 성형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등 미용성형 중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로 인한 의료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 성형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재작년 440여 건에서 지난해 7백여 건으로 60% 넘게 증가했다. 조정 신청도 재작년 18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지난 7월까지 49건에 육박했다.

    특히 최근 수능이 끝난 예비 대학생들과 겨울방학에 들어간 대학생, 연말 연휴를 맞아 성형수술을 예정한 직장인까지 성형외과로 몰리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한 성형수술을 위해서는 성형수술 전 자신이 어떤 의사에게 수술 받는지, 그 수술에는 의사의 어떤 전공 지식이 필요한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의료법상 의사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진료과를 시술할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미용성형을 시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담당 의사의 전공과목, 수술 경력, 주요 시술분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성형코리아(www.prskore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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