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국회의원 자격 박탈

기사입력 2014.12.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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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에서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미희 의원(49)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됐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의 소속 의원들은 통합진보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 내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있어 내년 4월 29일 예정돼 있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약사 출신(서울약대)인 김미희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에서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의 신상진 전 의원(새누리당)과 재격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중원구에서 출마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김미희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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