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대형병원 일반병상 늘어난다

기사입력 2015.06.09 13:2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금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기존 50%에서 70%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에 일반병상이 증가돼 불가피한 1∼2인실 등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하지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키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2015년 4월 기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은 75.5%에서 77.5%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총 570억원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개선코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는 것 외에도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의 일부 개선하고,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입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병상 수가 개편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또한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도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학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며, 법령 개정안과 함께 오는 9월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