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건강보험’ 개선으로 한의의료 접근성 확대

기사입력 2014.12.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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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진료수가, 건강보험 심사 및 급여기준 개선 등 성과
    한의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도모, 한의의료 영역 확대 주력

    (2014 한의협 주요 사업 결산)


    올해 한의건강보험은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참여 및 산재보험 진료수가 개선, 건강보험 심사 및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국민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을 높인 측면이 두드러진 성과로 나타났다.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는 유아·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등 4단계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 강화 항목으로 △암·심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척추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니코틴 중독증 등 15개 분야가 검토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의협에서는 척추 관절 등 근골격계질환(추나요법 추가), 치매, 임신·출산, 니코틴 중독증,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암·심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 자살 등 정신질환, 병적 고도비만 등 8개 분야의 한의보장성에 대한 개선 건의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최근 개최된 건정심 소위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설명된 바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수가 개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한의계는 그동안 한의 의료영역 확대 및 수가 현실화와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한의 진료범위 확대 업무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4월1일부터 산재보험의 첩약 수가가 4870원에서 6690원으로, 탕전료가 입원(1일당) 1340원·외래(1회당) 6700원에서 첩당 670원으로 자동차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심사 및 급여기준 개선과 의료기기의 식약처 허가외 인정 범위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분과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준처방별 적응증 확대를 위한 논의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적응증을 인정해 41개 보험 기준처방 적응증을 확대키로 결정하는 한편 임상적 활용 빈도가 높은 투자법침술의 적응경혈에 풍지-풍부 등 14종 혈자리 추가, 자락관법 인정 횟수를 완화시키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급여행위인 전자침술의 적응증 확대도 이뤄져 기존의 통증완화 범주 이외에 소화기계 질환 및 부인과 관련 질환 등이 포함됐으며, 향후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실시인원 역시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2015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비용 수가인상률은 2.1%로 결정되었으며 환산지수는 76.0원으로 적용되게 됐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차례에 거친 협상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인상안을 확정시켰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2015년 한의건강보험 수가계약 관련 전회원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 2013년도 수가계약 부속합의 폐지를 결정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에 따른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보험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급여확대 및 제형 다양화 등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뿐만 아니라 모든 한의사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임산부 접근성 강화 및 건강증진 기여, 수익 증대 도모를 위해 한의의료기관 고운맘카드 등록 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 현재 약 8860기관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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