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쇼닥터’ 자정, 문제는 실질적 ‘처벌’

기사입력 2014.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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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TV 출연해 건강식품 등 선전, 올바른 의료정보 왜곡
    한의협 중앙윤리위, 의료인 품위 손상한 3명 회원 권리정지 중징계
    “복지부 면허자격 정지 등 처벌 강화해 무분별한 활동 근절해야”


    요즘 ‘쇼닥터’라는 말이 이슈다. 학생을 가르치는데 힘을 쏟기 보다 정치에 더 관심을 둔 교수를 ‘폴리페서’라고 하듯 ‘쇼닥터’는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말한다.

    최근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논란을 일으킨 S병원장 역시 잦은 방송 출연을 해왔다.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흥미를 유발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을 홍보하려는 욕심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상당수 출연자들은 방송 출연을 대가로 찬조금을 낸다는 불편한 진실은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 이유를 짐작케 한다.

    의료인이 TV홈쇼핑에 직접 출연해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경우에는 더욱 노골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의료인이 TV 홈쇼핑에 나와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했다 주의 또는 권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5건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급증한 수치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의료계에서도 자정의 칼을 빼들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대한한의사협회였다. 한의사 A씨는 자신이 개발했다는 제품을 홈쇼핑에 소개하면서 “역사가 천년 가까이 된다. 황제에게 진상하는 대표 보양식”이라고 선전하다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11월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한의사 A 씨를 포함한 3명이 홈쇼핑 광고에 출연해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1년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렸다.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한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지난 12월5일 첫 회의를 개최,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홈쇼핑 채널에는 출연하지 않는다’와 같이 의사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 및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쇼닥터’들에 대한 이같은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에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리고, 식약처는 제품 판매업체에 책임을 묻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품위손상을 들어 1년 이하의 면허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쇼닥터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린 예가 없다.

    그렇다 보니 해당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해당 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의료법상 품위손상에 따른 처분을 강력히 시행해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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