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거짓-부당’ 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개

기사입력 2014.12.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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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내원일 속여 거짓 청구, 비급여 환자 진료하고 진료비 청구 등
    양의·치과·한의 의료기관 등 적발…일부 언론 특정 직능만 편파 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는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를 하거나 진료일수를 허위로 늘려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려한 의료기관, 실제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행위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 등 양의·치과·한의 의료기관이 다수 적발됐다.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힌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18만원씩 징수하였으나, ‘상세불명의 피부염’ 상병으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으며, B의원의 경우 이틀간 내원한 환자가 그 중 하루만 진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이틀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기도 했다.

    C산부인과 의원은 ‘급성 자궁주위조직염 및 골반 연조직염’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비만관리시술 실시 후 패키지로 28만원을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가 하면 D비뇨기과 의원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에게 비급여대상인 미용목적 피부관리 시술(프락셀)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E치과의원은 실제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근관치료 및 치근단촬영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F한의원의 경우 진찰 및 침술 등을 실시한 후에 실시하지 않은 온냉경락요법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실제로 진료한 사실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정확하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거짓·부당청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제9조(비급여대상)제1항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이 양의·치과·한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의료기관 사례를 공개하자, 일부 양방 관련 언론사에서는 특정 직능 의료기관의 적발 사실을 제외한 채 마치 일부 직능에서만 해당하는 것처럼 사례를 공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실제로 이번 거짓·부당청구가 양의·치과·한의 모든 직역에 걸쳐 적발됐음에도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하기보다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은 감추고 타직능의 과오만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은 결단코 옳지 못하다”며 “의료계 전반에 걸쳐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반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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