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식품사범 줄고 의약품사범 증가

기사입력 2014.12.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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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표시광고기준 위반이 51%




    최근 4년 간 식품사범은 줄어든 반면 의약품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식품사범은 2009년 19,207명에서 2010년 16,397명, 2011년 15,825명, 2012년 14,43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의약품사범은 2009년 3,823명, 2010년 2,222명, 2011년 2,739명, 2012년 3,902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2009년 4월 출범한 이후 2014년 11월까지 수사․송치한 사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식품사건의 경우 표시광고기준 위반이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위해식품 등 판매가 25%, 기준규격 위반 18%, 무허가(신고) 영업이 13% 순이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기준 위반이 5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기준규격 위반이 17%, 위해식품 등 판매가 16%, 무허가(신고)영업이 14%로 집계됐다.

    의약품사건의 경우 무허가 제조․수입․판매가 과반수 이상인 57%로 조사됐으며 판매질서 위반 13%, 허위․과대광고 13%, 제조․관리의무 위반 12% 순이었다.

    한편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지방청(위해사범조사TF)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위해사 수사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236건 37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년 228건 대비 송치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노인, 여성, 암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사기성 범죄 차단에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송치사건에 대한 제품별 위해사범 발생비율을 보면 식품위해사건이 105건 170명으로 44.5%를 차지했으며 건강기능식품위해사건이 22건 38명으로 9.3%, 의약품위해사건은 69건 109명으로 29.2%, 축산물은 40건 60명으로 16.9%로 나타나 식품, 의약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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