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항목에 ‘환자 격리 안정성’ 포함

기사입력 2014.1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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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환자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거나 격리/강박을 할 경우 지침에 따라 적절하고 안전하게 시행하는지 여부가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시설과 달리 일반 의료기관에는 환자의 격리/강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내년부터 일반 병원에서 신체억제대 사용, 격리/강박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평가항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신체억제대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전문가, 협회 등과 협의해 ‘신체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지침’을 제정/배포한 바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환자의 격리/강박은 신체를 직접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고, 남용될 경우 환자의 인권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의료법 등에는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격리/강박의 기준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일반 의료시설에서 환자의 격리/강박이 남용되지 않고, 환자의 인권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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