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제조 전면위탁 및 보관시설 공동 사용 허용

기사입력 2014.12.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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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16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 전면위탁을 허용하고 제조업 보관시설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기식을 기계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일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도록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또 마트나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건기식 일반판매업자가 건기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될 경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 통보하도록했다.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해야 하는 제조·수입업체 대상도 현행 품목류벌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돼있어 개정안대로 진행될 경우 현행 등록업체 29개소에서 개정 후에는 134개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건기식이력추적관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제조시설 등의 중복 투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조 공정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위탁제조한 경우에 분기별 1회 이상 위탁자가 위탁 제조관리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위탁 제조사실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또 같은 영업자가 2개 이상의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월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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