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승인,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 2014.1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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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는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 촉구 무기한 농성 돌입을 선포한데 이어 진주시민대책위는 경남도민 269명의 서명을 받은 주민감사 청구서를 복지부에 접수하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해 감사할 것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처리요구 사항 즉각 이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형표 복지부 장관 퇴진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경질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오늘 269명의 청구인(대표 강순중)들이 △진주의료원 시설의 공공청사 용도변경 중단-철회 및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즉각 이행을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며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경남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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