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 안전망 강화… 막 내린 정기 국회

기사입력 2014.12.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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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복지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처리된 것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3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통합급여로 지급했던 기초생활보장비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분30초당 법률 한 건씩 처리 민생·경제 법안 138건 무더기 가결

    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올해 4인 가구 기준 212만원)를 넘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40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도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대상 선정자에 대한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또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 발굴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도 긴급복지지원 대상 건수는 올해 8만4000건보다 7만2000건 증가한 15만6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이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공포 후 6개월, 긴급복지지원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관련 법안 등 138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동의안 등 138건의 의안을 4시간여 만에 무더기로 처리했다. 의원들의 신상발언 등을 빼면 1분30초당 한 건 꼴로 의안을 처리한 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237개의 법안을 처리하면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정기국회가 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상당수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오는 15일부터 개회되는 연말 임시국회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 서부청사 및 보건소로 활용토록 승인한 것에 대한 야당의 맹공으로 향후 복지위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국회 본관 로비에서 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상임의 일정을 보이콧 했으며 9일에는 야당 지도부가 나서 복지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野, 복지부 장관 사퇴 압박으로 향후 복지위 일정 불투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및 공공의료 활성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 이들은 “박근혜 정권, 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육성 및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사망을 선언한다”며 “복지부가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은밀하고 일방적으로 경남도 요구를 승인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12월 임시회가 열린다 해도 복지위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운 상태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병원급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을 비롯한 130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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