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리베이트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제재’

기사입력 2015.06.05 09:2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총 1459만원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유통업체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신우메디컬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스텐트, 코일 등의 의료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8개 병원에 총 761만원의 회식비를 지원했으며, 회식비 결제 장소는 노래주점이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에는 일본학회 참석을 위한 항공권 구입 비용 85만원을 경북OO병원에 직접 제공키도 했으며, 경남OO병원 등 3개 병원에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혈패드 등을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 1∼3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당 리베이트를 한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처리 결과를 복지부·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산, 대구 등 경상도 지역의 중·대형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