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내 외국병원 개설 규제완화 ‘반대’

기사입력 2014.12.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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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된 입법예고안은 국내에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이므로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을 보면 애초의 도입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이어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도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영리화라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렇게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약단체들은 “이같은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만 집중될 것이며, 불법 과대광고 및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최우선정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람직한 보건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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