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말까지 한약재GMP 인증 제조업소 70개소 전망

기사입력 2014.12.11 19:1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15년부터 GMP 인증 제조업소 생산 제품만 사용해야


    2015년 1월1일부터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해야 한다.(단, 2014년에 생산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유통기한까지 사용 가능)

    일각에서는 한약재 수급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따르면 12월10일 기준으로 43개소의 한약재 제조업소가 GMP 인증을 받았다.
    현재 GMP인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는 49개소이며 이중 현장 실태조사를 받고 보완 단계에 있는 곳이 34개소, 아직 현장 실태조사를 받지 못한 곳이 15개소다.

    식약처는 현장 실태조사를 받고 보완 단계에 있는 34개소 중 최소 25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GMP 인증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여 약 70여개소의 한약재 제조업소가 GMP 인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상위 65개소가 전체 한약재 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업체도 있는 만큼 한약재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소빈도 품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되지만 금년까지 생산돼 시중에 유통 중인 품목들은 유통기한까지(대체로 3년) 사용할 수 있고 한국한약산업협회에서도 소빈도 품목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특히 신선 한약재 등은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약재의 단가가 다소 인상될 수 밖에 없다”며 품질이 보증된 보다 좋은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는 만큼 한의사들의 협조를 당부한데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월4일 기준 한약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소 40곳은 △경동무약 △고려바이오홍삼 △광명당제약 △그린명품제약 △나눔제약 △농업회사법인(주)에이치맥스 △다원제약 △대영제약 △대효제약 △덕원제약 △동우당제약(제2공장) △명가녹용주식회사 △미륭생약 △본초사랑 △삼보제약 △삼원제약 △새롬제약 △서화제약 △선일생약 △신흥제약 △옥천당 영천지점 △우성제약 △원창제약 △월드허브 △자연세상 △조에허브 △조은생약 △조화제약 △주식회사 원광허브 △주식회사 글로벌허브 △주신제약 △태창제약주식회사 △학교법인경희학원 경희한약 △한국지엠피 △한스약품주식회사 △화림제약 △화순한약재유통 △화용제약 △휴먼허브 △힐링네이처(비엔허브) 등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