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자격시험 미시행이 위법(?)

기사입력 2014.1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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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 침구학원 수료자인 문모씨 등 10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침구사자격시험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사건 2014구합62814)’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이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료법 제81조 제1항은 ‘접골사, 침사, 구사’를 ‘의료유사업자’라고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의료유사업자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의료유사업자에 대해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제5조와 제9조는 그 자격(인정)을 위한 국가시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유사업자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어디에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6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침구학원 수료자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침구사 자격시험 불실시와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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