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에 치과의사 의무 배치 추진

기사입력 2014.1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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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보건소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국의 각 지역 보건소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지역 내 구강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보건소 배치를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공중보건 치과의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국의 초등학교마다 구강보건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간단한 진료는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치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구강 건강은 지역 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에 보건소에 최소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지역 내 구강 보건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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