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한약 제조해 인터넷 판매한 한약사 적발

기사입력 2014.1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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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으로 판매한 한약사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으로 판매한 00약국(충남 소재) 개설자인 한약사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A씨는 ‘13년 8월부터 ’14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아 209명에게 총 1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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