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시행규칙 개정 규탄

기사입력 2014.12.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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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민주노총에서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시행규칙 개정 규탄 기자회견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 안에 의하면 복지부는 임상시험 자료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신(新)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자료 검토와 신의료기술 평가의 안전성 검토 절차는 관점과 목적, 실질적인 평가 내용이 ‘신의료기술평가’와는 상당히 다르다”며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 특성, 전기 기계적 안전, 생물학적 안전, 방사선에 관한 안전, 성능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험 실적 안전성과 성능을 주로 평가하는 반면,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결과지표, 즉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지 합병증은 없었는지 사망 사례는 없었는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신의료기술평가’ 면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면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 하나를 면제받게 된 의료기기 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기업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내팽개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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