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기금 2053년 고갈”

기사입력 2014.12.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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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돼 국가 총수입도 지속 하락
    “세출 구조조정 및 세원확대를 비롯한 세수확충 필요”

    국민연금기금이 정부가 추계한 것 보다 빠른 2053년에 고갈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면 2053년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인 2060년 보다 7년 빠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른 뒤 서서히 감소돼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38년에는 적립금이 GDP의 25.7%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감소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기금고갈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31.8%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법률과 제도가 2060년까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2038년에는 적립금이 GDP의 25.7%를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돼 이 이후 적자 폭이 지속되며, 2053년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도 국민연금기금보다 이른 시점에 수지적자가 발생하는데,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부터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각각 2016년과 2050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지만 2060년까지는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가 재정의 경우도 장기 기준선 전망 결과, 총수입(3.6%)보다 총지출(4.6%)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 GDP 대비 26.2%에서 계속 하락하여 2060년 21.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총지출은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로 인해 2014년 GDP의 25.4%에서 2060년 32.6%로 증가하고, 2014~2060년 연평균 4.6% 증가하여 경상성장률(4.1%)을 0.5%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기금 적자를 초래하는 이유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미래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국가 재정이 직면한 당면과제인 인구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제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던지 혹은 세출절감 노력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 및 세원확대를 비롯한 세수확충을 도모하지 않고는 재정적자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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