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들의 생떼, 정당한 한의진료가 의사윤리 위배?

기사입력 2014.12.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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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총, ‘비윤리적 한·양방 협진 사례모아 공론화 하겠다’ 선언
    의료소비자 기만하고, 혼란 가중시키는 그 행위 자체가 비윤리
    국민은 ‘한·양방 대등한 형태 협진’을 바람직한 모델로 매우 선호


    모 의료계 신문에 따르면 26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학병원의 비윤리적인 한·양방 협진 사례를 모아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전의총은 서울 모 대학병원의 경우 뇌성마비 환아가 이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간질약을 처방다고 있었는데 한방신경과와의 협진 후 한달에 30만원에 달하는 한약을 먹으라고 해 ‘반강제적’으로 먹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더욱이 전의총 정인석 대표는 “의사 입장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는 한방치료를 환자에게 권한다는 것이 의사윤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치료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한약 등을 권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주는 문제가 있다”며 실태조사 후 구체적인 공론화 방법이나 계획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전의총의 주장처럼 한의치료는 효과가 없는 것일까? 실제 미국재활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지를 비롯한 유수의 의학 저널을 검토해 보면 침구치료 등 한의치료가 뇌성마비 환자의 재활과 발달을 개선시킨다는 결과들이 발표돼 있다.

    뇌졸중 후 발생한 경직, 침 치료 동반한 협진치료 효과

    전의총이 주요 사례로 제시한 소아경련형 뇌성마비만 보더라도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된 중국의 소아과학회지, 신경외과학회지에 발표된 다양한 무작위대조시험에 의하면 중서의결합이나 한의물리치료, 추나, 한약 등 다양한 한의치료를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뇌성마비 환아의 발달장애와 임상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뇌성마비 환아에게 빠른 한의 치료를 시행했을 때 임상적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양의계가 한의학적 뇌성마비 치료를 폄훼하고 환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이번과 같은 행위가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행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양방 협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오도하는 부분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치한 협진의 임상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의치한 협진의 전향적 무작위 배정 대조 임상연구’ 결과 뇌졸중 후 흔히 나타나는 경직의 치료에 침 치료를 동반하는 협진치료가 효과적이었고 이러한 효과가 뇌졸중에 따른 전반적인 기능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기능수행 능력 평가 값의 호전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협진 환자의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통한 협진치료의 효과 분석’에서는 협진이 뇌졸중 후 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협진추정군으로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주요 3개 대학병원(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비협진추정군으로 협진치료를 받지 않고 단독치료를 받은 대학병원(정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병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해 뇌졸중 후 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했다.

    미국 뇌졸중 환자 2명 중 1명은 침 치료 등 CAM 활용

    그 결과 통계적으로 치료 후 MBI (modified Barthel index, 수정바델지수)의 값이 협진추정군에서 비협진추정군보다 높게 향상된 값을 나타냈으며 일반선형모형에서도 치료전 MBI값을 보정한 값 역시 통계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보여 뇌졸중 후 기능회복의 변수로 가장 민감한 MBI값의 개선에 협진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주 이상 치료를 받은 분석에서도 치료전 MBI 값으로 보정한 일반선형분석(GLM) 모델에서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 선진국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뇌졸중 환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보완대체의학 이용경험이 있으며 무엇보다 침 치료의 경우 유의하게 뇌졸중 병력이 없는 군에 비해 이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뇌졸중 기능회복과 통증완화 등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고됐다(Shah SH et al. Pattern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se among United States stroke survivors. J Neuro Sci. 2008;271:180-185).

    한·양방 협진의 큰 장점은 치료효과가 높다는 점

    더구나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다수가 협진을 희망할 뿐 아니라 한의와 양의의 대등한 결합을 바람직한 협진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협진제도에 대한 직장인의 태도에 대한 한양대 보건의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40% 이상이 협진제도에 찬성했으며 양방의료기관 내 한방진료과 설치에 대해서도 44.5%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람직한 협진 모델에 대해서는 한의와 양의의 대등한 형태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11년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실시한 국립재활원 뇌졸중 환자의 협진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연구에서도 국립재활원 한방진료과 개설 시 치료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83.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희망하는 한의치료로 ‘침’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협진의 가장 큰 장점으로 41.9%의 응답자가 치료효과가 더 높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협진으로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45.8%가 ‘치료단계’라고 응답했으며 바람직한 협진 모델로 68.5%가 ‘양방과 한방이 대등하게 결합’이라고 말했다.
    한·양방 협진의 양적 증대와 지속적인 협진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한의약을 근거도 없고 효과가 없는 것인 양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

    이 같은 양의계의 행태는 최근 정부의 추나요법에 대한 보장성 강화 움직임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양의계의 이러한 행위 자체가 오히려 의료소비자를 기만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줄 뿐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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