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약사 부담금 12억여원

기사입력 2014.12.01 14:5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15년 상반기 제약사 기본부담금을 12억1천만원으로 잠정 산정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 후 이를 합산한 결과다.

    품목별 기본부담금은 품목별 ‘공급금액’에 ‘부담금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를 곱해 산정했으며 ‘부담금 부과요율’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0.018%로 정했다.

    ‘품목별 계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1.0(크림제, 연고제, 외용제는 0.6 적용), 일반의약품은 0.1을 각각 적용했다.

    기본부담금(12억1천만원)을 전문·일반의약품, 품목별, 제조·수입, 제약사 별로 구분해 보면 전문의약품 갯수는 11,302개로 부담금은 11억9천만원(98%)이었고 일반의약품은 5,443개, 부담금은 2천만원(2%)이다.

    품목별 부담금은 상위 10개 품목(국내 제조 4개, 수입 6개)이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합계는 약 6천6백만원(5.5%)이었으며 이중 한국비엠에스 ‘바라크루드정0.5mg’(약 1천3백만원)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한국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200mg’(약 7백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약 6백6십만원), 한국화이자 ’리피토정‘(약 6백4십만원),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약 6백3십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내 제조와 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제조의 경우 부담금은 약 7억7천2백만원(63.7%)이었고 수입은 약 4억3천9백만원(36.3%)이었고 제약사 별로 보면 377개사 중 220개사(58.4%)의 부담금이 1백만원 이하였으며 90개사(23.9%)는 1백∼5백만원, 32개사(8.5%)는 5백∼1천만원, 22개사(5.8%)는 1천∼2천만원, 10개사(2.6%)는 2천∼3천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의 부담금에 대해 사전 열람 신청을 받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했으며 ‘15년 1월 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 1월31일까지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14.12월 시행됐다.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를,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피해구제급여 신청 접수 및 부작용과 의약품 간의 인과관계 규명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담하며 피해구제급여는 보건의료, 의약품 전문가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