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잡힌 한·양방 의료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

기사입력 2014.11.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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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정감사가 많은 화제를 낳은 가운데 종료됨에 따라 정부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2014 국정감사에서는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 문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대변했다.

    특히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부 관계자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앞으로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의학 활용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대목은 정부가 한의약 R&D 지원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다.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등 두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 R&D 예산 중 한의약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한의약 R&D 비중의 열약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진흥원장은 복지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단골질의로 꼽히는 국가 공공병원내 한의과 설치 확대에 관한 내용 역시 이번 국감에서 다뤄졌다.

    복지위 국감에서는 김명연 의원과 김미희 의원이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립암센터에서 한의사 채용을 서두르고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도 한의과 설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완영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한의과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공병원의 한의과 설치에 대한 강화 및 확대방안 역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과 설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의사 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치매진단 급여 청구 자격에 대해서도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은 양방에서 전공과 무관하게 치매진단 급여 청구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의사의 경우 치료는 가능하지만 진단 청구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가능하도록 한 실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심평원장은 조정 가능 여부를 즉각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였다.

    최동익·남윤인순·김명연·김현숙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현실적으로 의료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의료기기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대 의료기기가 일정 범위에서 한의사 사용 확대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원화 의료체계에서 면허 범위를 고려해 지금까지의 결과 및 국민 요구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검토할 뜻을 내비췄다.

    이밖에도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군진한의학 확대(김세연 의원 질의) 검토를, 이수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가 남·북이 한의학을 바탕으로 공동 운영하는 병원 설립 제안(인재근 의원 질의)에 대한 고민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제제 건보 적용 확대(김성주 의원 질의)에 공감 및 보건소 한의사 배치 기준 개선(김용익·김제식 의원 질의), 나고야의정서 대책 수립(이명수 의원 질의), 한의난임치료 보장성 확대(양승조 의원 질의) 검토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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