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무장병원 단속 협력방안 모색

기사입력 2014.11.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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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1일 전국의 의료생협 인가 및 의료기관 개설 담당 공무원 260명을 대상으로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따뜻한 복지 성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전한 의료협동조합은 육성하고, 불법 의료기관은 단속하는 데에 대한 각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의료협동조합의 목적과 사후관리 방안(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사무장병원의 사법적 처벌사례(서울남부지검 김용석 수사관) 등의 강의와 함께 복지부의 ‘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국민에게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바로알기’ 콘텐츠를 개발 완료, 건강보험공단 및 유관기관 누리집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 콘텐츠에는 의료협동조합의 설립ㆍ인가 단계에서부터 설립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돼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단 소개 화면에서 국민 누구나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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