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30명 중 8명 임신, 올해는 35명 중 8명이 임신 성공
익산시 80%, 익산시한의사회 20% 예산 분담해 난임치료사업 전개
익산시 보건소, 익산시한의사회, 원광대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진행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에 가장 큰 선물은 아마도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아기의 출산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가임여성의 불임률은 13.5%로, 기혼 부부 7쌍 중 1쌍 정도가 난임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예비 부모가 되고 싶지만 임신이 어려운 난임 환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의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돕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은 난임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고, 자연임신뿐만 아니라 출산율 향상 및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여 난임 가정에 새로운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2015년에는 남편들 대상 한의난임치료 추진
익산시보건소에서는 2013년부터 익산시한의사회, 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연구소와 함께 삼위일체가 되어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익산시가 80%, 익산시한의사회가 20%를 지출하고 있다.
사업 결과 2013년에는 30명 중 8명이 자연임신하여 7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그 후에도 인공수정을 통해 3명이 추가로 임신되어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2014년에는 익산시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35명을 치료한 결과 현재 8명이 임신하였으나 2명이 유산되어 6명이 임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임신한 분들 8명 중에는 보조생식술(인공·체외수정)로 수차례 실패했던 분이 5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분들은 한의난임사업으로 최고의 기쁨과 선물을 받으셨다.
2015년에는 남편 요인이나 부부 요인으로 난임이 된 부부를 위해 남편들도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과 보건소장님이 한뜻으로 한의난임사업을 지지해주셔서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2014년 소소한 성과를 덧붙이자면, 월경·대하와 관련된 지표들(월경통 지속시간, 월경통 VAS, 대하정도, 대하 색, 대하 냄새, 대하양상, 성교통)이 개선됐고, 체질량지수도 감소했다.
사업 전후로 실시한 신체·혈액 검사를 비교한 결과, 건강에 별다른 부정적 요소가 보이지 않아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4.40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4.46점)이 가장 많았다.
한의난임치료는 고통이나 후유증이 없으며, 양방치료 보다 비용은 저렴하면서 임신성공률은 비슷하다. 한의난임치료로 자연임신을 하거나, 한의치료로 임신환경을 개선한 후 양방 난임 시술시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시범사업을 건의한다.
한의난임치료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분들
한의난임치료사업은 아직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지자체에 직접 예산요청을 해야 한다. 한의사회는 공직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언제 예산작업을 요청해야할지, 어디로 가서 사업을 추진해야할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간략히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계획서 작성(9월 전): 다음 해의 사업계획이 나와야 한다. 추진배경,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요예산, 수행체계, 표준화된 치료방법, 타지자체 사례 등이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 면담(9월까지): 계획서를 갖고 지자체 상황과 한의사업과의 연관성(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출산율 제고 등)을 부각시켜야 하며, 단체장이 승낙하게 되면 ‘단체장 지시사항’으로 관계 보건소와 예산부서에서 호의적으로 업무 처리에 나서게 된다.
③ 구체적 사업 논의(9월까지): 보건소장 및 한의난임사업 담당자와 구체적 사업을 논의하는 단계이다. 보건소에 공직한의사가 있다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④ 예산 요청(9월~10월): 보건소에서 사업을 기획하여 예산부서에 내년 예산을 요청하게 된다. 보건소 담당자와 자주 연락하며 예산처리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이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예산 통과(11~12월): 시군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도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
⑥ 사업 홍보(1월~2월): 한의난임치료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니므로 홍보가 어렵다. 보건소와 한의사회가 협력하여 현수막, 지역사회 인터넷 카페, 아파트 게시판, SMS 문자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⑦ 사업 수행(2월부터):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한의난임치료사업 외에도 보건소는 여러 사업이 많기 때문에 뒤로 밀리기 쉽다.
이처럼 한의난임치료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건소 내에 한의 담당부서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공직 한의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 지부와 분회에서도 우호적으로 한의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
시도지부와 분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건소와 함께 다양한 한의사업을 수행하여 한의학이 진정한 민중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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