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격 등 확인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기사입력 2014.11.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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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병원내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내 시간약속 등 단순예약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복지부와 행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민감정보 유출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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