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전제 조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기사입력 2014.11.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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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관련 법안 심의 촉구… 복지부, 통과 전제 예산 1521억원 편성
    담뱃값 인상시 관련 예산 배분에 관심, 한의 금연시술시 보험 확대 필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개 안건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세입예산안과 관련한 부수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의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담뱃세 인상 등 예산 관련 부수법안 심사 촉각

    이번에 지정된 예산부수법안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역시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2일을 지키기 위해서 11월30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여야간 합의로 마무리하여 줄 것을 당부한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담뱃세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금연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금연 및 간접흡연 폐해 방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무려 1248.8%(1408억원) 증가한 1521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예산으로 금연홍보, 청소년 등 흡연예방, 군인·대학생·여성 등 대상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 금연구역관리, 금연정책기반구축(담배광고 모니터링, 흡연폐해 연구, 금연정책 개발 등), 저소득층 흡연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이유로 금연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등 담뱃세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했는데 미리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제출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 4500원 인상시 한 갑당 3318원 세금 부과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20개비)에는 건강증진부담금(354원)과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폐기물부담금(7원), 부가가치세(227원) 등 총 1550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매겨진다.

    정부는 이런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고, 담뱃세 인상안이 확정되면 건강증진부담금이 487원 더 올라 841원이 되는 등 지금보다 1768원의 세금이 늘고,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담배 20개비 한 갑(4500원)에 총 3318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그동안 담뱃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으나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약 1조5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흡연관련 추가 보험 재정 5000억 원 증액 예상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지원액은 흡연과 관련된 의료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약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 차원에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검증된 한의약적 금연치료의 보장성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통해서는 1만3546명이 참여해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중 75.2%가 금연침 시술 후 금연 중이거나 부분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을 목적으로 금연침을 시술할 경우 타 침술과 동시 산정이 가능토록 인정범위를 설정토록 하는 등 금연침 급여화 확대 추진과 금연 관련 상담료 신설, 변증기술료 급여 제한 개선, 금연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우수한 치료효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고, 비용이 저렴한 한의약적 금연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면 실질적인 금연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져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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