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환 폭리취해 판매한 사기범 검거

기사입력 2014.11.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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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경찰서(서장 이창무)는 올 2월경부터 주요 일간지 광고란에 박스당 3만원짜리 ○○환이 ‘간기능개선, 만성피로회복, 정력증진, 혈액순환 개선 및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여 39만8,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판매업자 등 2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업체 대표 권○○(42세 남)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권 씨 등은 경기 포천 일대의 물류 창고를 월세로 얻어 ○○시청에 식품 제조 신고를 한 후 구기자, 상황버섯, 하수오 등 한약재를 구입하여 무작위로 섞어 환으로 제조하였으면서도, 마치 시내 유명회사인 공진단의 제품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유명 제약회사의 연구실 및 연구원들의 사진과 체험사례 등을 함부로 도용하여 광고하고, 전화 상담원을 고용하여 서민들을 위하여 보급형으로 만들어 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이고 무려 13배의 폭리를 취하였다.

    구속된 업체 대표 권 氏는, 동일 범죄 수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정○○(28세, 남)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하였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관련 장부 및 자료를 폐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강동경찰서는 공범들의 여죄와 또 다른 식품을 허위광고 하여 대량 유통한 혐의를 잡고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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