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타결… 한의사 진출 보장

기사입력 2014.11.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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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은 그동안 9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15일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인원이 연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크게 확대되고, 동일직장 3개월로 제한된 고용기간도 완화돼 미국·일본 등과 같이 영구 고용만 금지되는 등의 대우를 받게 되며, 매년 150명의 농어촌 자녀들이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받게 된다.

    특히 일시고용입국과 관련 한의사,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등 총 200명의 한국인 특정직업 및 SW엔지니어 등 전문직종 종사자가 현지에서 최대 3년간 고용될 수 있도록 비자 쿼터가 확보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고 농림수산 분야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미, 한·EU FTA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됐으며,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보호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농림수산물의 국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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