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착수

기사입력 2014.11.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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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되는 사항이다.

    그동안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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