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술 중 사망한 목디스크 환자, 병원 책임”

기사입력 2014.1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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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디스크 환자가 수술 중 척추 동맥이 손상돼 사망하자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수술 중 척추 동맥이 손상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A(51)씨의 아내와 아들 등 유족이 제주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이 가족에게 3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A씨의 아내에게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준 점과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망인의 좌측 척추 동맥을 손상시킨 것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고 A씨의 사망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A씨 및 유족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수술의 위험성 등을 사전에 A씨에게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A씨의 아내에게 위자료와 장례비를 포함해 1억6336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1억457만 원 등 3억72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어깨 통증 등으로 제주대병원 정형외과를 방문, MRI 등을 통해 경추부 동통(목 부위 통증) 등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같은 해 6월24일 오전 9시께 디스크수술(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간공 감압술, 유압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가 마취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부종과 출혈이 발생해 병원 측은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척추 동맥에서 활동성 출혈을 발견했다.

    병원 측은 두경부외과와 신경외과 의사까지 동원해 중재술을 시도했으나 재관류에 실패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25일 오전 1시13분께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여러 시술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12일 오전 7시께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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