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대한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거부 시정 ‘요청’

기사입력 2014.11.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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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주리)은 13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김기문 회장과 노대래 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각계 대표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최주리 이사장은 한의사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 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주리 이사장은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이 활성화 된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한-양의학 중복 내원 및 병원비 중복 지출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의료기기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한 관련 산업 발전과 함께 한의약산업-한의사의 세계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기기업체와 한의조합의 상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활성화 및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현대진단장비의 한의사 사용 확대 △보험한약제제 제형 변화를 통한 수요 확대 △한의학 해외 홍보 및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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