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계속되는 '진료비 청구권 이관' 주장

기사입력 2014.11.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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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바로알기’ 대국민 홍보 책자를 출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51페이지 분량의 홍보 책자에는 △진료비청구 지급체계의 법률적 의미 △현 진료비 청구 지급 체계가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설명 △보험운영의 기본 원리와 국제기준에 맞게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단으로의 청구권 이관 주장을 뒷받침하는 질의응답 10가지를 선정해 함께 실었다.

    현행 진료비 청구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자(공단)가 아닌 심사기관(심평원)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 후에 통보 받은 공단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과정이 정당한 진료비인지 지급 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순서와 절차라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입장이다. 따라서 진료비는 비용을 지급하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법 취지에 맞춰 두 기관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이라며 "심사기간, 심사권 이관 등의 문제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진료비 청구 지급체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구권을 둘러싼 공단과 심평원의 대립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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