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석환 과장, "한의약육성법 선언적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보완 뒤따라야"

기사입력 2014.11.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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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은 선언적 내용만 있지 구체적 규제와 시행령을 담보할 수 없는 ‘힘없는 법률’”이라며 “따라서 향후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의 법안에서는 정부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정책개발 부분 역시 빠져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을 평가하는 피드백과 인센티브, 국회 보고 등 실행력을 담보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 10년간 평가에 대해 많은 부분 미흡하다는 것이 국회나 한의계 등 대부분의 평가인데 사실 10년만에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제제분야, 즉 보험급여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감소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제형변경 사업과 보험적용 확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쟁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56처방 68종 단미제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약가현실화 및 제형 변경에 대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금년 말까지 제형변경 사업과 우선적으로 7개 품목 보험적용을 늘리겠다는 것.

    한의약 R&D 분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가시적 성과 욕구와 한방화장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예상해 한의약 R&D보다 제품화 사업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존 한의약 R&D 예산이 86억원에서 올해 200억 넘게 확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의사 인재 역량과 인재 수준은 세계 톱클래스라고 보여지지만, 제도적인 문제와 수요가 적은 한의약 제약산업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전통의약 관련 제약산업을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한의제약산업 수요 증대를 위해 세계시장으로 시각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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