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 침시술에 불과

기사입력 2014.1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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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30일 대법원 판결은 IMS의 행위정의에 맞지 않는 양의사들의 무분별한 침 시술에 경종을 울릴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제1부는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양의사 선 모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하고 유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는 1심의 무죄와는 다른 유죄 판결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IMS를 빙자한 정형외과 의사인 정 모씨의 침술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1, 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는 판결로 사실상 양의사의 침술은 한의의료행위의 한 범주로서 면허 범위 외인 불법행위로 못 박은 바 있다.

    이처럼 양의사들의 침 시술에 대해 잇달은 유죄판결은 그동안 IMS 시술을 빙자해 침 시술의 범위를 넓히려 했던 양의사들의 불법 행태에 제동을 거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소위 IMS(근육내자극술)는 선진국에서 시술되는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의료행위로 IMS와 침술은 서로 다른 시술인양 호도해 왔다.
    하지만 이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이와 관련 미국 내 침구 및 전통의학 협의회(CCAOM)는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dry needle(건바늘)’을 사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를 기술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침술행위임을 밝혀, 건바늘을 이용해 시술하는 IMS는 곧 침술임을 공식화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양의사들이 IMS를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 반려해야 하며, IMS 시술을 통해 건강보험 및 사보험을 축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양의사들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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