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인 ‘간호법’ 제정에 총력

기사입력 2014.11.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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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간호사대회 출범식서 ‘간호법’ 제정 선포
    국회의원 대거 출동, 간호법 제정 뒷받침 약속


    간호계의 숙원 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1만 명의 간호인들이 운집했다.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수용 여부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간호계가 다시 한 번 결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간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1만 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 3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는 물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협은 지난 1977년부터 독립적인 간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간호사도 의료인이지만 독자적인 법이 없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의료법에 묶여 그 역할과 의무사항 등이 규정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직역 간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 해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간호사 업무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제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법제화 돼 있는 간호법이 국내에는 아직도 없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이 직역 간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 해 안전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없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현행법이 최근 급변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가 간호사 여러분들이 간호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의료법 개정만큼 간호법 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좋아져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김옥수 간협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간호 인력이 전체 의료인력의 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가 앞서갈 수 없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해 간호인력 개편안에서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영우 수석대변인을 비롯, 박대동·신의진·박윤옥·김명연·박인숙·안홍준·나경은·김정록·김제식·신경림·김성주·남윤인순·도종환 의원 등이 간호법 제정, 장기요양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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