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위해 의료인 회계처리 자료 제출하라

기사입력 2014.1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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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인 경우에도 이제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약사 등은 관련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등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도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이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23조의2제3항·제4항을 신설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47조제3항·제5항·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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