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건기식 유통관리 체계 시급히 바로잡아야”

기사입력 2014.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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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기식 제조업 허가과정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제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는 한편 현재 금지하고 있는 건기식 판매 시 판매 사례품 및 경품 제공도 전면 허용하는 등 허가기준부터 편의성까지 담고 있다.

    문제는 1조7천억원의 건기식 시장을 놓고 벌이고 있는 건기식들을 식품 수준으로 오인하고 신봉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올 1분기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정보는 179건에 달했고 지난 2011년부터 파악한 건강식품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위·장관 장애 310건(36.1%), 피부질환 118건(13.7%), 뇌신경계 장애 101건(11.8%),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26건(3.0%) 등 716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기식을 복용할 유통관리체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기식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시강화를 통해 오남용과 유해한 건기식의 유통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각별한 대책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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