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추진

기사입력 2014.11.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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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7월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의 간소화 확대’를 위한 협의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고, 현재 3만원 이하인 진단서 제출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국민대통합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적정수준인 동일사고에 대한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키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단, 보험회사는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앞으로 보험회사는 국민에게 한층 편리해진 통원의료비 청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원 및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 동 제도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게재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보다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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