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인적사항 공개

기사입력 2014.11.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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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해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해 4월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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