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외등급 홍삼 제조방법 규제 완화

기사입력 2014.11.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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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외등급 홍삼의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삼 경작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일 공포,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인삼 경작농가의 편의 제공을 위해 그동안 관할 인삼조합으로 한정해 오던 인삼 경작신고를 시·군으로 확대했다.

    조합별 관할구역이 넓어 인삼 경작농가들은 경작신고를 위해 먼 거리를 왕래해야 했지만 경작지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홍삼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홍삼(1~3등급 이외의 홍삼)의 경우 현재 습점·압착을 제한해 왔으나 중국 등 수출상품의 경우 캔 포장을 선호하고 있어 가공업체들이 선택적으로 기타홍삼을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기타 홍삼류의 대 중국 수출이 확대되고 가공업체 매출 증대 및 소비촉진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성을 지속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고려인삼의 명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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